‘민심역행’ 의정비인상 순창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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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역행’ 의정비인상 순창 도마위에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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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의견 반영 검토 법령위반땐 시정요구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비 결정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정밀 검토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주민여론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법규(지방자치법 시행령)를 위반한 데다 반영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서 세금 낭비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이 교육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10명을 위촉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달 19일 3차 회의를 통해 순창군의회 의정비를 월 6만원, 연간 72만원(2.4%) 오른 3092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의정비 적정기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 19세 이상 군민 500명이 답했는데 308명(61. 5%)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월 12만원 정도인 연간 143만원에 인상안에 88명(17. 6%)이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 인상안에 104명(20. 9%)이 찬성하는데 그쳤었다. 하지만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을 따른다’는 1차 회의 의결을 뒤집으면서 까지 인상안을 관철시켜 지역 살림 사정은 물론 주민 여론마저 내팽개치는 모양새만 갖춘 생색내기였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본보 10월 27일자 73호 보도) 한편 도내에서는 정읍시의회와 순창군의회만이 의정비 인상방안을 추진했으나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인상안을 접어 전북도를 비롯한 13개 시ㆍ군 지역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순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적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군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의정비 인상 이유로 전북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다는 점을 내세우며 ‘꼴찌’라는 오명이 군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다른 시ㆍ군의회와 균형을 맞췄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논리에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13.2%(2010년 기준)로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군 가용예산이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모든 지출경비를 줄여야 할 어려운 상황이다.

한 주민은 “집행부와 의회가 맞아도 함께 맞자는 식으로 암암리에 의정비 인상을 담합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빈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법제화해 달라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심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기초의회 의원 2888명이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이나 국회의사당에서 의정비 인상과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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