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특별단속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훈)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예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2012년 양대 선거 및 각종 공직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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