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특례제도’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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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특례제도’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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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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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 11월말까지

▲ @ 순창군청 사진

군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 불법전용산지 신고기간이 11월 말까지 끝남에 따라 지목변경 민원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지목상의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훼손하여 농림업용 또는 주택 등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례 제도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임야를 5년 이상 장기간 전이나 답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현실화 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ㆍ사용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도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 민원은 임야 소유등기권이 농업인으로서,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지적공사 발행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군청 산림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특례제도로 인해 10월말까지 신청된 227건 58헥타르(ha)의 임야를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했으며, 이중 전답이 161건 38㏊로 66%를 차지하고, 기타 대지 및 과수원등이 66건 20ha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산림축산과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가 이달 30일로 끝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농가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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