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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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전조사’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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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비자동저울’ 상거래용 계량기 대상

 

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9월에 예정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사대상 계량기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1<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계량기 사전조사와 정기검사를 각각 실시하는 이유는 불량이나 불법 계량기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하는 군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소비자인 군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씩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식당, 마트,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택배) 등이 사전조사에 해당된다. 다만,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정기검사 전에 군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읍·면별 순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검사누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는 8월 초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650-1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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