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8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20동에 대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1동당 전년 대비 348만원을 증액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 자부담금 과다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사업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255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접수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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