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먹거리위원회(준) 역량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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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먹거리위원회(준) 역량강화 워크숍
  • 구준회 객원기자
  • 승인 2023.10.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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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시민’ 중심,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 활동

 

순창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순창군먹거리위원회()가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한 지난 1년을 돌아보고는 시간과 향후 먹거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을 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역량을 미리 갖추기 위해 준비되었다.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는 농수산유통공사 에프디(FD) 김흥주 교수(원광대 복지보건학부)가 맡아주었다.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선정위원회위원장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분야에 경험이 많은 김흥주 교수는 먹거리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먹거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이변(기후위기), 전쟁, 질병 등으로 인류의 먹거리(식량)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주민들이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먹거리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먹거리 정치라고 설명하며, ‘먹거리 시민주도의 정책 결정, 의사결정 과정이 먹거리 민주주의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 위기에 처한 먹거리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관협의체(거버넌스)먹거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대형유통회사 중심의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협력 형태로 먹거리 체계가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3년 말, 드디어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순창군먹거리위원회 1기가 공식 출범할 것이다.

김흥주 교수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원칙, 조직원칙, 운영원칙, 조정원칙이 그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구상하고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며 관련 사항들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순창군도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112차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순창군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남 청양군의 지역활성화재단 산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농촌지역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학습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순창군에서 펼쳐질 먹거리위원회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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