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회]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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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회]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 구준회
  • 승인 2023.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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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회 (풍산 두지)

지난주 순창군은 누리집을 통해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에 의하면,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며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식품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농업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농산물 생산 여건은 날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군의 이 조례의 제정 계획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0%대이다. 급변하는 기후환경(기후위기)으로 먹거리 생산 여건은 해마다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로 식량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밀의 경우 자급률이 0.8%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먹거리 안보의 수준을 말해준다.

2015, 이미 각 국의 주요 도시 및 자치단체들은 미래에 닥칠 먹거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엑스포에서 먹거리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서 세계의 100여 개 도시대표들은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하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7개 분야의 권장행동37개 항의 실행 과제를 포함한 실행 프레임을 구축했다.

7개 분야 권장행동은 거버넌스(협치),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권장행동마다 4~7가지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권장행동협치로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 도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강화, 지역사회의 먹거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실행과제로 명기하고 있다.

순창군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제2(기본원칙)에서 순창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100여개 도시의 대표들이 체결한 밀라노 먹거리 정책 협약실행 프레임의 가장 첫 번째 과제인 협치를 순창군의 조례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니, 순창군의 먹거리 정책 수준이 이제 세계 도시들의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제2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시행’, 6(먹거리전략 수립) 1항의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역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시행이 지자체 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특히 순창군과 같은 인구 과소화 지역의 경우, 지역먹거리 생산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예산을 모두 외부에 유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먹거리종합계획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수반이다. 행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조례안의 제7(먹거리 전략 시행)1항에서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행정력 투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3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두어 군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군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군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군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교육지원청 급식담당과 영양교사, 학교장, 농민, 가공먹거리생산자, 교육·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지역자활센터 등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민·관 이해당사자들이 먹거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토론회 개최, 워크숍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식적인 먹거리기구로서 순창의 먹거리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순창군의 먹거리 선순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갖은 노력을 해준 군 관계자들과 의회, 지역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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