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엄격제한’
상태바
도교육청, 학생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엄격제한’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4.05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생간 폭력시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도 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낙인찍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간 폭력 시, 징계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 “학생 간 폭력과 관련한 교과부 훈령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간 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매우 중할 경우에만 학생부에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최종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공개 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학생간 폭력(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해 실효성 여부와 함께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은 20대 말까지 남아 취업이나 군부사관 지원,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선도나 상담이 아닌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학생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 제1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