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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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4.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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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시 필요 이상 정보제공 동의 요청
인터넷상 계좌 개설시 상품서비스 동의 강제

주민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대출 계좌를 만들 때 쓰는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가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대출, 카드나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이용객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동의서는 금융거래 설정에 관한 동의서와 상품서비스 안내에 관한 동의서로 나뉘었다. 금융거래 설정은 상품 가입시 대부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서비스 안내는 금융기관이 제휴하고 있는 업체와 영업이익과 편의를 목적으로 만들었을 뿐 금융거래와는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같이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필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금융기관도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가 남발되는 점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도 지니고 있다.

군내 있는 금융기관은 총 5곳이며(농협ㆍ축협은 1곳으로 간주) 모두 금융거래 설정용과 상품서비스 안내용 두 가지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신협의 상품서비스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는 신협중앙회, 엘지 유플러스(LG U+), 케이티(KT), 고객센터와 카드발급 제휴업체인 현대카드로 제한돼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만 제공한다.

농협과 전북은행, 우체국 등은 이보다 제공범위가 크다. 농협의 경우 마이원(카드 발급), 농협유통과 티켓링크 등의 제휴업체와 효성 아이티엑스(ITX) 유베이스(U-BASE) 등의 마케팅업체, 이벤트업체, 고객만족도 조사업체 등 다양한 곳과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로 돼있다. 전북은행 역시 영화관과 보험사, 대출업체 등과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사업량이 적은 곳보다 많은 곳을 선호하다보니 제휴서비스도 규모가 큰 곳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서비스 안내용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지만 실상은 모두 기재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농협 직원은 “노인의 경우 우리가 업무 처리를 위해 건넨 서류는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내용이 워낙 많고 글씨가 작아 직원조차도 잘 안 본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일이 바쁘면 넘어가기 일쑤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조차 읽기 귀찮은 서류를 하나씩 따져가며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에 서명할 사람은 적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를 여전히 은행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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