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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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 표기
  • 윤덕환 기자
  • 승인 2012.07.2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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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번호판 도입 등「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7.18~8.27)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11.8.4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간 상가 밀집 지역, 재래시장 등에서는 상품 적치 등으로 건물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부착할 수 없어 건물번호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하였다.

기초번호판의 설치로 건물이 없는 곳에서의 재난사고나 신호등 등 각종 시설물 등의 장애 발생 시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초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장소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이다.

셋째, 도로명판의 종류도 보다 세분화하였다.

현행 규칙상 도로명판만으로는 도로 안쪽의 이면도로나 구간이 변경되는 도로를 안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면도로용ㆍ예고용 도로명판을 추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도로명판: 한 방향용 도로명판, 양 방향용 도로명판,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넷째,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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