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피해구제, 억대 예산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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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피해구제, 억대 예산도 부족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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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집 꼴… 1000마리 포획해도 효과적어
전기 울타리 사업비 늘려도 순식간에 동나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포획ㆍ퇴치 등 예방활동의 한계로 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방재단의 운용 규모가 커졌지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유해조수의 습격에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군이 지난 23일까지 집계한 야생동물 피해사례는 7월에만 약 50건에 달한다. 중복피해를 당한 농가를 제외하더라도 하루에 한 농가 꼴로 피해가 생기고 있다. 멧돼지나 고라니는 물론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수렵장을 운용결과 1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함해 무려 1000여 마리를 포획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보일 정도다. 가을걷이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피해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는 행정으로부터 피해인정이 되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에 책정된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은 6500만원이며 가을 피해접수가 끝나는 시점에 피해보상위원회가 열려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종욱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자는 “조례에 따라 수확기가 끝나면 야생동물 피해를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이 때 산출된 전체 피해금액이 예산보다 크면 전액보상은 어렵고 비율을 조정해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 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 25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ㆍ도비를 받아 편성했던 사업비가 순식간에 다 쓰여 순수 군비로 다시 책정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내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농사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시설로 연결하는 전기 울타리에 대해서는 보조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전기 울타리 시설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 제품들도 보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전 등 안전사고를 우려한 군은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개별 사업비의 절반이며 개인당 250만원 한도로 정했다. 이 역시 신청자가 과다하게 몰릴 경우에는 한도를 낮춰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담당자는 “기피제나 소리 발생기가 멧돼지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잡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인데 수렵장 운영이 끝나 현실적으로 유해야생동물 방재단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광 전기 울타리가 나뭇잎과 붙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누전사고 염려도 있다. 울타리 주변 풀을 잘 정리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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