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장’ 후보 접수 9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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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장’ 후보 접수 9월 14일까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8.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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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장류축제 개막식 주무대에서 시상
실ㆍ과장은 단독추천, 주민은 50명이상 연서해야

2012년도 순창군민의 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다음달 14일(공휴일은 제외)까지 접수된다.

군은 제50회 순창군민의 날을 기념해 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군민의 장을 수여키로 하고 오는 11월 2일 장류축제 개막식장 주무대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군민의 장 선발분야는 문화장, 공익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 환경장, 체육장 등 7개 분야이며 각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군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거나 주변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된 사람을 시상한다.

후보자는 유관 기관장과 학교장, 군청 실ㆍ과ㆍ소ㆍ원ㆍ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접수되며 사회단체장이나 일반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군민 50~1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될 수 있다. 후보자 자격기준은 순창군 출신자, 공고일(8월 13일) 기준 5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군내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기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수상자 결정은 순창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한 명만 추천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않는다. 군민의 장 후보 접수는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공적조서(증빙서류 첨부), 명함판 사진 등을 갖추고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출력물 원본(추천자 날인)과 작성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0년까지 5개 분야(문화체육ㆍ공익ㆍ산업근로ㆍ애향ㆍ효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오다가 2011년 4월20일(조례 2041) 환경장을 추가하면서 환경대상조례를 폐지하였고, 지난 7월 31일(조례2142)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구분하여 올해부터 7개 분야에서 군민의 장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또 지난해까지 추천 자격이 있던 사회단체장은 올해 7월 31일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인과 같이 군민 50명이상 100명 이하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유관기관장, 학교장, 군청 실ㆍ과ㆍ원ㆍ소장, 읍ㆍ면장은 추천권한이 있는 반면 일반 주민과 사회단체장은 50명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규정 개정 취지가 추천의 남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공무원의 권한 차별을 두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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