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학습단체회관 보조금 환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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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학습단체회관 보조금 환수 불투명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1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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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 치열…별관 매각해도 잔액 부족

▲ 농업인학습단체회관에 투입된 보조금은 아직 절반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농업인학습단체회관(농업인회관)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군에서 나왔다.
불법 담보제공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해온 농업인회관은 본관이 경매를 통해 매각된 후 별관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근까지 이해당사자들은 투입된 보조금 환수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해 보조금 8억3392만여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의 공매 대행을 의뢰해 절반 정도를 회수했다.


하지만 남은 금액까지 회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진은 농업인회관 건립을 주도했고 담보제공을 하며 보조금 환수의 근거를 제공한 조계칠 전 회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 전 회장은 사망한 김만철 전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어 혼자 덮어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 일과는 무관하지만 김 전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개입하게 돼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군은 본관보다 작은 별관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금액이 적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채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회관과 관련해 “학습단체 회관은 추가 건립계획이 없고 농업경영인회가 빈털털이어서 남은 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군은 별관에 투입된 보조금과 관련해 농업경영인회에 반환 독촉만 하고 있으며 아직 소송이나 공매추진까지는 하지 않았다.


농업경영인회가 조 전 회장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등에 관한 소송은 농업경영인회가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건물을 지었지만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성격이 짙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가 농업인회관의 소유권을 쥐는 것이 남은 보조금을 모두 갚아야 할 책임까지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누가 책임을 지던 환수를 모두 마칠 때 까지는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군이 강제 환수조치에 들어갈 경우 공매추진은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군이 농업경영인회를 상대로 소송이 아닌,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학습단체 육성을 어떻게 하겠냐”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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