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돼지농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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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돼지농가에 과태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3.0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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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농가 올해 각종 축산지원사업 배제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인계면의 한 돼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실태 점검은 도축장 출하 비육돈중 백신항체 형성율이 낮은 15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미접종이 확인된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농가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올해 실시되는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전북도 축산 관계자는 “11월 중 도내 백신항체 형성율 검사결과 소98%, 돼지 85%, 염소 74%로 항체가 양호한 상태로 농가에서 백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농가라도 백신을 소홀히 하면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국가를 다녀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분간 축사 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도는 우리나라 구제역 비발생 인증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겨울철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지속적인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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