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없이 건물 매입 계약 강행…고소장 접수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지난달 30일 군내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성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새마을금고 사옥 이전을 놓고 집행부(이사장ㆍ전무)와 일부 이사의 대립양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이사회 승인 없이 건물 매입 계약을 강행한 것과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 4억20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월 경찰에 접수 돼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새마을금고 사옥 이전 놓고 내홍(3면)ㆍ사옥 이전 놓고 진실 공방(1면) 제하의 기사를 지난 2월 28일자와 3월 7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대출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일부 이사는 집행부에 부지매입만 위임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건물과 부지를 이사들과 함께 6곳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집행부)는 감사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고 감사는 금고(집행부ㆍ일부 이사포함)가 매입 검토한 토지를 매입하여 최근 건물 신축과 함께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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