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수산, 발파작업으로 뱀장어 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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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수산, 발파작업으로 뱀장어 폐사 ‘주장’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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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구미교 접속도로공사> 시공사 “공사로 인한 피해 판단기준 명확치 않다”

▲ 적성면 장군목길 105번지(전이수산) 공사 구간 인근에 소재한 양어장 건너편에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도21호선 구미교 접속도로 개량공사 현장 인근에 소재한 양식장에서 공사로 인한 뱀장어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공사 발주처인 남원국토관리청과 군청의 공사 관련 협의 시 발주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같은 의견이 묵살당하고 공사가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군은 기존 국도를 확ㆍ포장하여 섬진강댐 방류 또는 집중 호우 시 강경·도왕·입석마을이 도로침수로 고립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뱀장어 폐사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전이수산 이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양어장 인근에서 발파작업과 발파작업 후의 암반 브레이커작업(쁘렉카) 등으로 양식장의 뱀장어가 폐사하고 있다”며 “먹이 섭취도 공사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평상시 같은 유영행동을 하지 않고 수조 한 중앙으로 모여 수조 바닥 쪽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이후 지난 5월 첫 출하한 뱀장어 생산량이 한 개 수조에서 평균 6.5톤이었던 것이 3톤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폐사한 양과 성장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줄 것과 공사방법을 변경하여 뱀장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양식장 관계자의 피해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 공사 추진 이후 어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중진동소음까지 측정했으며, 방음벽도 설치했다”며 “발파 패턴도 바꿔서 소음과 진동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21호선 구미교 등 접속도로 개량공사는 적성면 내월리-동계면 구미리 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123억37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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