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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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모색해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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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 시급

최근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만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청내 사무직 및 무기계약직(이하 공무직)을 중심으로 호봉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임실군이 지난달 27일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기존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공무직 종사자들의 요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군청내 대부분의 공무직은 장기근속을 해도 정년보장 외에는 월급이나 직급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한 군청 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별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당장에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동일한 임금이 지불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직 근로자는 “군청이나 군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우리들은 무늬만 동료일 뿐 실제 업무에서는 정규직의 잡무 정도만 처리하는 대상으로 낙인 찍힌 지 오래다”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총액 인건비젠가 뭔가가 도입되면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존 근무자의 처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규 채용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다른 공무직은 “공무원들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적인 것과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성과향상항목,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업무수행지원항목,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 복지항목 등 갖가지 항목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며 “공무직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호봉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군 행정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일한 만큼 어느 정도의 대가는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은 사용자(군수)의 정책적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다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8월말 현재 7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세부적 직종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 441, 기능직 66, 별정직 2, 정무직 1, 지도직 25, 연구직 7 명과 행정근로직에 속하는 청원경찰 17, 청원산림보호직원 2, 도로보수원 8, 환경미화원 25, 시설관리현장지도ㆍ수영강사ㆍ진료보조ㆍ면 청사관리 등 단순노무원 49, 행정보조원 30, 의료급여관리사 2, 농기계수리원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기간제 49, 별도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류사업 관련 아르아이에스(RIS)사업단 8, 노인요양원(풍산) 25 명 등 이다. 청원경찰ㆍ청원산림보호직원ㆍ도로보수원ㆍ환경미화원 등 52명은 근속 년수에 따라 차등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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