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용료 면제 앞장… 군의원 지적에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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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용료 면제 앞장… 군의원 지적에 “지켜봐 달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1.30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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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류ㆍ한국절임 사용료 등 면제여부 ‘관심집중’, 두 회사, 보조사업 빼면 적자 … 대표 임금은 인상

▲ 백산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 내에 있는 순창장류주식회사(왼쪽)와 한국절임주식회사(오른쪽) 전경.
순창장류주식회사(대표 김중필)와 한국절임주식회사(대표 조각현)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안’ 동의 결과에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8일차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두 업체의 운영 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순창장류의 대표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것과 두 업체가 지난 2년여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두 업체는 재무제표 상으로는 흑자로 나타나 있으나 국가보조사업을 제외하면 1억5000만~2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순창장류 대표의 임금이 지난해 5480여만원에서 올해 7000여만원으로 인상됐고 올 상반기 여비교통비와 접대비가 1300여만원으로 밝혀져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업비밀’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세금(군비)으로 세운 회사가 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도연 장류사업소 연구검사담당은 “두 공장은 기업이다. 기업의 상세한 지출에 관해서는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고 군에서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군 의원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자료가 공개돼 기업이 문을 닫을 시 그 책임을 군이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 공장에서 순창군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으로 농가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간다. 기업이 1~2년에 흑자를 기록하는 곳은 없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군에서 공장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군이 최대주주주이며 연간 수억원의 보조사업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군이 군민의 입장이 아닌 기업(대표)의 입장과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지난 2011년 군의회가 “위탁관리자인 농업법인의 정관 제22조와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에 있어서 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4~5명을 포함하고 제28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동의한 것은 군의 경영 참가를 위한 방안임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관욱 장류사업소장이 “경영에 관한 자료는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읍내 한 주민은 “세금으로 지은 공장에서 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기업 논리를 내세우며 기업비밀이라고 감추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이 기업을 감싸주는 행태를 보니 군민이 알면 안 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또 백산리 한 주민은 “아무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결정해야 하고, 군의 설명대로 곧 흑자로 돌아설 것 같으면 흑자전환 후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 돈으로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두 업체에 대한 동의안은 28일, 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임예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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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2013-12-02 10:0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창장류주식회사 관리실장 입니다.
기자님께서 기사로 보도한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표님 임금부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7%이상 인상된것으로 보도하셨는데
저희 대표님은 2012년 3월18일에 부임하셔서 2012년도 임금총액이 54,833,300원이며 2013년도 임금총액은 69,999,960원입니다.
임금이 인상된게 아니라 개월수에 차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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