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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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참고인 조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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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권 씨 기소내용 따라 당선무효도 가능

황숙주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11년 10월 26일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황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군수의 아내 권 아무개 씨와 건설업자 및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황 군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황군수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 군수는 모르는 일이라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황 군수 부인 권 씨와 건설업자 등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권 씨와 회계책임자 등을 기소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황 군수의 재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씨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황 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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