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군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 및 각종 소득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새농촌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농철 이전인 3월중에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생산소득, 생산기반, 특별지원, 농지구입 등이며 농업인에게는 3000만원, 농업법인은 8000만원 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금리는 연이율 1.5%가 적용된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융자대상사업에 포함된 농지구입자금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은 읍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고 자금지원은 농협은행 순창군지부를 통해 이뤄진다.
새농촌육성자금은 군이 지난 1996년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203억8000만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200여 농가에 528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65농가에 16억여원을 지원했었다.
친환경농업과 서혜진 담당자는 “농업인이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농촌육성기금 지원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40억원 규모의 새농촌육성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운용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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