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4)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인 때 상속등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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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74)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인 때 상속등기절차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3.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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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홍씨는 2남 2녀를 두고 2013년 12월에 사망했는데, 큰딸은 미국 유학중 만난 인도네시아 청년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나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사망했고 큰딸이 사망하자 큰딸의 남편은 자녀 2명을 데리고 본국으로 들어가고 없는 데 인도네시아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홍 씨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가능한지요?

답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대법원 2008다96963, 96970 판결(2010. 2. 25. 선고)을 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고, 이 판례에 부합한 등기실무에서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공동상속인전원이 참가(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등기선례3-392 1990. 8. 27. 제정),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5-275 1996. 10. 4. 제정 등).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를 등기신청절차(등기예규 제1282호 2009. 4. 10. 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하여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 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4. 그러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해서는 ①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하고, ②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사안에서 직계비속이 이민간 국가에 주재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측에서 소재를 확인불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상속등기가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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