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상태바
농어촌공사,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3.2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피해 50%, 대출금 3천만원 이상 농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부채을 갚아주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을 년중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도울 예정이다”며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이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올해 16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채금액 3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 부채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을 7년이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차기간중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환매 받을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또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ㆍ연3%ㆍ환매년수)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순창지사(650-703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