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을 맡은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경위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중요성, 신고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 생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의사항 및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최철수 서장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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