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최초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액은 직거래 택배발송 1건당 2,000원이며, 농가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2000여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농산물은 순창군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에 한하며, 제조허가를 요하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류, 과즙 등 가공농산물은 제외된다.(사진) 군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농가의 택배 물류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가부담은 줄이고 가격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차원에서 택배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아 2014농가를 선정했으며, 상반기 출하 품목에 1023명, 하반기 출하 품목에 99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