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대가’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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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대가’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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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환자 위한 ‘옥상공원’ 백지화 “나몰라”
직원정리시 본인 모르는 추가 인건비 지급

 

수용 노인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노인전문요양원이 근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풍산면 대가리, 옛 오산초등학교 터에 세워진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불편을 겪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이 요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요양원 관련 인사들은 군이 요양원 운영 총괄 책임자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를 일정 기간을 두고 교체한 것과 그에 따른 운영 형태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요양원의 특성상 전문분야에 종사한 자가 필요한데 비전문가들이 기관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
한 예로 와상환자(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일조량을 제공하고 요양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계획했던 ‘옥상공원 조성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 요양원 관계자는 “개원 초창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으나, 2011년부터 기관 총괄 책임자를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환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4인실 이상을 두지 못하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양원 운영의 마지노선인 60침상(배드)이 무너졌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층 리모델링(구조 변경)을 통해서 60침상을 맞추고, 2층까지 운행했던 엘리베이터를 3층 옥상까지 증설 옥상에는 와상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옥상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당시 건강장수과장과 협의하고 추진 중에 그만 둬서 그 후 추진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사무국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답이 없어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았다. 후에 재계약 하는 쪽으로 하려 하니 출근해서 계속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며 “통장에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입금되어 문의했더니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랬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서 추가 입금된 금액만큼을 요양원 통장으로 다시 돌려줬으나 다시 제 통장에 입금되어 그냥 받아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리해보면 사무국장 교체 시에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미리 고지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 사무국장은 알지 못하는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요양원 관계자는 “옥상공원에 대해서는 지나는 가는 말로 들은 적은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고 “전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것은 운영규정에 맞게 요양원에서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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