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규제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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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규제개혁’ 착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4.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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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개선대책’에 따라 추진

지금껏 지켜온 청정 이미지 훼손 ‘우려’ 목소리

▲출처: 청와대 블로그(blog.president.go.kr)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대책에 따른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 업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안행부는 규제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10% 이상 규제 줄이기를 추진하고, 인ㆍ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달 31일 기획실 내에 단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내년까지 각종 규제에 대해 최소 20% 감축과 규제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 개선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사항 발굴ㆍ개선 △민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 지연 해소 등이다. 군은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상위 법령상 규제들을 발굴,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강오 부군수는 “지방규제개혁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다. 창조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없애는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한 주민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친기업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면 지금까지 지켜온 청정이미지를 지키기 어렵고 기업 등 자본가가 얻는 소득은 크지만 지역 주민들이 미래 손실은 커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안행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대책을 살펴보면, 안행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로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ㆍ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 부서간 합동 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각종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통해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하되(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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