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여객, 의회ㆍ행정 갈등에 주민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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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여객, 의회ㆍ행정 갈등에 주민 등 터진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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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조 받는 임순여객 운행중단 ‘말도 안돼’
행정, 주민불편 발생해도 ‘묵묵 부답’

‘마을택시 조례’ … 임순여객 장날버스 중단 ‘주민불편’
‘도시가스 조례’ … 행정, 권한침해 주장 ‘재의 검토중’

 

▲지난 16일 장날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반발하며 임순여객이 재래시장 버스운행을 중단하자 택시연합회에서 무료로 주민들을 정류장까지 이동시켜 주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11일 198회 임시회에서 2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의결했으나 행정에서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신용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는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마을택시 운영조례)과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가스 보조금조례)이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거에 맞춰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되던 안 되던 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과 협의 없이 날치기 통과한 조례”라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날 회의장에는 20여명의 임순여객 노조원들이 머리띠를 매고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고 순창 장날인 이날 오후부터 재래시장까지 운행하던 버스 운행을 예고없이 중단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장날에도 임순여객은 버스운행을 중단했지만 이날은 택시연합에서 읍내 터미널에서 재래시장까지 무료로 택시를 운영해 주민불편을 다소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정의 의회 비난 및 비협조에 대해 최영일 의장은 “행정과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의회와 행정이 의견서를 주고받았고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아니었다”며 ‘마을택시 운영조례’와 관련해 “처음 의회에서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운행 의견을 냈고 행정에서는 이를 검토해 700미터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700미터로 할 경우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14개 마을 중 2곳이 빠져 이 마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00미터로 한 것이다. 공문이 존재하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을택시 운영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2014년 4월 기준 군내버스 미운행지역 14개 마을(인계 가목, 동계 내룡, 적성 마계ㆍ도왕ㆍ구남, 팔덕 용두ㆍ팔왕, 복흥 산정, 쌍치 입신ㆍ종암ㆍ방산ㆍ종곡, 구림 회룡ㆍ학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인당 버스기본요금으로 주5회(마을인구 100명 이상은 주10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 유효찬 임순여객 노조위원장은 “임순여객과 협의 없이 진행, 혜택 못 받는 지역과 역차별로 갈등 유발, 버스이용자 감소로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종사원 생존권 위협, 몇몇 의원들의 정치적 욕심에 의한 조례 재정 등”을 이유로 “주민들께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만 조례가 시정될 때까지 시장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이 읍내 장날 버스 시장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임순여객에 3500여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재래시장 버스 운행에 대한 보조금은 임순여객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종사원들의 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버스운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행정에서 택시공모사업을 신청하자 일부 의원들이 선거에 이용하고자 다급하게 처리한 것이며 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원도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임순여객 노조의 입장에 대해 최 의장은 “임순여객은 매년 13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재래시장 버스운행에 대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보조받고 있다. 그런데도 택시운영조례 재정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의회의 임순여객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서나 협약서 등의 제출 요구를 묵살하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행정과 임순여객이 한통속”이라고 분해했다. 이어 “버스가 운행되지 않던 마을 주민들은 평생 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정한 택시조례가 역차별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보조금이 회사로 지급되는데 종사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그건 임순여객과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다. 서비스(공짜)라는 발언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읍내 재래시장 성인수 상인연합회장은 “노조위원장에게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버스를 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회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 14개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가 그 마을에 대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노조위원장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과 담당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며 논란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날 의결된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는 공급관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인입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정하는 비수익(취약)지구의 공급관 설치비용과 인입배관 비용에 모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은 “행정절차상 의원 발의를 통해 의결한 조례는 군에 5일 이내 통보하면 군에서는 시행 공포해야한다. 하지만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경우 재의(이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조례는 재정 부담이 크고 행정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대응할 생각이며 재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회와 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만난 구림면에 산다는 한 주민은 “갑자기 버스가 운행을 안 해 시장까지 걸어오느라 혼났다. 짐 들고 터미널까지 또 어떻게 갈지 갑갑하다”며 “무슨 이유인지 노인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버스기사들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남계리 사는 한 주민은 “버스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줄 것을 걱정할 수 있지만 운행하던 버스를 갑자기 중단하면 주민이 겪는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래시장 인근에 사는 주민은 “한 해 13억원 넘게 보조금을 받는 임순여객이 택시사업 때문에 시장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을 볼모로 오기를 부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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