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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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가능한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4.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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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자 명백히 증명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불가

올해 35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반대의 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 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로(성전환증 : 여성으로 살아 가고자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최근에 남성 성기 및 고환 등을 적출하고, 자궁 및 난소, 유방 성형수술을 받아 사실상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귀는 남성과 성 생활도 자연스럽게 영위하고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1. 여성과 남성의 성(性)의 구분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96도791 판결(1996. 6. 11. 선고)은 강간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성의 구별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확립된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판례는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 귀속감을 느껴왔고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ㆍ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ㆍ외부 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2006. 6. 22. 대법원 2004스42 결정은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 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 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 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 허가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될 수 있다”며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 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1. 9. 2일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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