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순창군계획위원회 의결
군은 최근 열린 제2차 순창군계획위원회에서 작은 영화관 및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읍내 남계리 (구)삼양공장 부지에 총 47억원을 들여 신축하고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전시관 등을 201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작은 영화관 신축 부지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어 이용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며 “작은 영화관, 청소년 문화의 집, 전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공승마장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은 진입로 확장 개설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군은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구) 군부대 일원에 총 34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실내 및 실외마장, 마사, 방목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주기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
군은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레저 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유소년 승마체험, 스포츠교실 운영, 승마 힐링(치유) 과정 운영 등 강천산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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