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임순여객 노조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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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임순여객 노조사무실 방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4.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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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조례 재의 약속 시장운행 재개” 요청

노조 “재의 하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 화답
의장 “행정과 임순여객 노조 한 통속” 비난

황숙주 군수가 지난 23일 임순여객 노조사무실을 찾아 장날 시장 버스 운행 재개를 요청했다.(사진)
임순여객 노조는 지난 11일 1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일명 택시조례) 제정에 반발해 장날 버스운행을 중단했다. 임순여객은 21일 순창읍 장날까지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려고 황 군수가 임순여객 노조사무실에 방문한 것.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야 알지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행정에서 사업 공모신청 한 것을 알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황 군수는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상위법에도 맞지 않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시행하면 그것도 위법이니 그런 내용들을 정돈해 의회에 다시 재의를 할 계획”이라며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와 군민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수고를 잘 알고 있는 차에 버스노조나 버스기사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못 얻은 조례가 나오니 미안하고 그래서 한 두어 번 불편한 심기를 알려주셨으니 다음 장날부터는 꼭 좀 버스가 다니도록 부탁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유효찬 임순여객 노조위원장은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군수는 이어 “조례 내용이 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하려는 뜻은 알겠지만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례 제정 동기, 표현 문구 등이 자동차운수법이나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며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재정해서는 안 되는데 의원들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형평성, 평등권의 문제는 없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마을은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지원해주고, 또 다른 마을은 버스가 다녀 택시지원을 안 해주는데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들어오면 지원 못 받는 마을에서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요청하면 행정에서 할 말이 없다”며 “해마다 군이 임순여객에 13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형평성 때문에 택시비까지 모든 마을에 지원해주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버스와 택시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재의를 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 다음 장부터는 꼭 운행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저희도 군민들 불편 해소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취합해야한다”며 “기우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노선감축 분쟁이 발생해 군비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지출요인을 줄여야 한다면 제일 쉬운 것이 군내버스 노선 즉, 오지마을 노선을 줄이는 것이다. 노선이 감축되면 차량이 감차되고 우리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정인이 자기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 급하게 생긴 조례는 재의 한다고 약속하면 조합원과 상의해 좋은 쪽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예비 후보들이 교통이나 버스 운행에 관해 무료버스니 공영제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견해를 표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요동을 치게 돼있다”며 “의원들은 제정한 조례에 대해 군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군수 입장에서 의원들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의원은 의결로서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집행기관처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해 조례에 넣고 나면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한 것인지 행정도 사실 불쾌하다. 불쾌하지만 고통을 받는 것은 군민들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협조를 잘해줘 다음 장에는 꼭 들어갈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알겠다. (장날까지) 날짜 있으니 오늘이나 내일 논의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최영일 의장은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 반대한다는 얘기도 없었다.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 상정했으면 조례는 무효다. 날치기 통과니 하는 행정의 입장은 말도 안 된다. 이미 행정과 임순여객 노조가 한 통속이다”며 “행정과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주고받은 의견서도 공문으로 존재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군수 방문에 대해 한 주민은 “군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잘 해결돼서 더 이상 주민을 볼모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해마다 10억이 넘는 보조를 해주면서 노조위원장에게 무조건 사정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장날 운행에 대해 별도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던데 사정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군수가 임기를 다한 의회는 비난하면서 버스회사만 감싸는 것처럼 보여 선거를 앞둔 정치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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