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직 인사…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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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직 인사…형평성 ‘논란’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4.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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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종…단순노무ㆍ행정보조 인사기준 ‘모호’

직종 전환돼도 급여체계 유지…급여기준 ‘모호’
기간제ㆍ무기직 급여 폭 무시…동일직종 ‘불만’ 

최근 군이 단행한 ‘행정 근로직 인사발령’과 관련해 군청내 무기 계약직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ㆍ4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미묘한 기류와 함께 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행정 근로직 인사에서 군은 같은 기간제 근로자를 단순노무원 또는 행정보조원으로 각각 발령해 일부 기존 무기계약직 종사자와 이번 인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기간제종사자가 단순노무원이나 행정보조원으로 직종이 전환됐음에도 급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군청 내 한 비정규직 종사자는 “4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기존 인사 관행으로 보면 일용직이나 다른 비정규직에서 좀 더 나은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리가 비거나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었다”며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비정규 종사자는 “무기계약 종사자는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종을 전환해주면서 급여는 기간제 급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기존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옥수 인사담당은 “기간제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미와 급여체계에 있어 급여는 자격 조건과 기준에 맞춰 국ㆍ도비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정년보장의 의미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될 경우 이들은 제외대상이다”며 “국ㆍ도비 지원이 끊기면 군에서 적용하는 급여 체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종사자의 경우 다소 서운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시책에 따라 각 부서의 지침에 정해진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최근 단행된 기간제종사자들에 대한 인사는 단기간이 아닌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당사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 유익한 조치지만 이번 인사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십년 넘게 같은 직종에서 근무한 무기계약직은 급여 등 현저하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직종을 바꿔 정년을 보장해주고 급여는 예전과는 달리 고액인 기간제급여를 그대로 적용한 조치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은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기간제종사자 37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일자로 단행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보조원에서 단순노무원으로 5명 △청원경찰에서 청원경찰로 1명 △단순노무원에서 단순노무원 3명 △행정보조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2명이 각각 전환됐다. 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단순노무원 14명 및 행정보조원 12명이다.
한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종별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2014년 예산서 참조ㆍ연봉은 12개월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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