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 간호사 급여 돌려받아 회식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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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원, 간호사 급여 돌려받아 회식비 사용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4.2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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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부당청구ㆍ군청 관리부실 ‘의혹’

요양원장ㆍ사무국장 교체…방만 경영 ‘입살’
2012년 이월금 2억 5300여만원 사용처 ‘궁금’

‘풍산 대가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 와상환자 위한 옥상공원 백지화 나몰라, 직원 정리시 본인 모르는 추가 인건비 지급’(<열린순창> 2014. 4. 18일치 1면) 보도 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병가 낸 간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본급을 제외 한 나머지 급여를 요양원 직원의 통장 계좌로 돌려받아 직원 회식비로 섰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입소 어른들을 돌보고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보험 수가는 간호사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다른데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요양원장과 사무국장이 전격 교체됐으며, 원장과 사무국장 바뀐 후 방만한 경영으로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취재한 결과 이런 제보의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풍산 대가 소재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풍산노인요양원)은 기관총괄 운영자(요양원장)와 간호사(요양원에서는 ‘전문간호사’라고 부른다)간 갈등으로 간호사들이 사직해서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요양원이 운영되는 시기도 있었다. 요양원장과 사무국장, 간호사(2명)가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장을 제외한 3명이 사직 처리됐고 얼마 뒤 사무국장도 요양원을 떠났다.
문제가 된 ‘직원 급여 일부 회식비 사용’은 당시(2012년) 풍산노인요양원 내 입소 노인들의 간호업무를 담당해왔던 간호사 2명 가운데 ‘가’ 간호사가 임신 중이었고 조산 기운이 있어 법적허용 범위에서 병가(1개월)를 사용했으나, 연이여 쉬게 되면 건강보험금(의료보험 수가) 청구액이 적어지므로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서 건강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가’ 간호사에게 근무한 것처럼 꾸민 급여 전체를 통장 계좌로 지급했으나, 요양원측은 근무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원 직원의 통장계좌로 입금 받은 후 직원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불편을 겪은 어른들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매년 수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이 직접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원장과 사무국장이 교체된 후, 직원 채용 등 요양원 운영이 방만하다는 입소문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요양원의 특성상 전문분야의 경력이 필요한 요양원장과 사무국장을 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로 채우고,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1년 사이에 2명이 경질되는 등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2년도에는 2억5300여만원 이월금이 발생했으나 전북도 감사에 지적당해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지난해(2013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요양원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인이던 규정이 입소자 2.5명당 1인으로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해졌다”며 “또한, 2013년도부터 신설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매월 10만원지급) 지급도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6년 10월 개원한 풍산노인요양원은 입소 정원이 60명이다. 이를 최대치로 환산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24명이 필요하나 지난 23일 현재 25명의 요양보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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