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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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신청하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5.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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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ㆍ질병시 대체인력 임금지원

군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80세 이하 농업인들이 사고(2주 이상 상해진단)나 질병(3일 이상)으로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 한도 내에서 농작업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용 인부임에 따라 85%인 일일 최대 5만1000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해당농가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중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1농가(사고 114, 질병 67)에게 3500만원을 지원했다. 금과면에 사는 최 모씨는 “지난해 모내기가 한창인 5월에 경운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농사일을 하지 못했는데,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를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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