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토양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토양검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검정을 의뢰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농지의 각각 5곳 이상의 지점에서 표토를 2센티미터(cm) 제거한 뒤 논과 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 이내의 흙 1킬로그램(kg)을 채토한다.
이 흙을 시료봉투에 담아 필지별 지번과 면적, 재배작물명을 기재하고 과수의 경우에는 수령인과 의뢰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농업기술센터나 읍ㆍ면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로 토양 시비처방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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