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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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6.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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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 농지소유자만 만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지난 9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 완화됨에 따라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삭제돼 가입농가의 부담이 경감했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부부 사이의 연령차가 커서 가입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수혜자의 확대가 기대된다.
농지연금은 기존의 농업인이 계속적으로 자경 및 임대가 가능하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650-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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