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2) 자동차정비공장 종업원이 맡겨놓은 승용차로 사고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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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82) 자동차정비공장 종업원이 맡겨놓은 승용차로 사고 낸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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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배 씨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승용차 수리를 맡기고 자동차 키를 주고 나오면서 수리가 다 되면 전화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귀가했다. 그런데 정비공장 종업원 윤 씨는 수리를 하고 시운전 차 도로 주행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다. 위 종업원은 입사한지 몇 개월 되지 않고 재산도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피해자 가족들은 차주인 배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씨가 취하여야 할 법적 방법이 있나요?

답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98다36382 판결(1998.10.27. 선고)과, 2002다47181 판결(2002.11.26. 선고)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95다29390 판례(1997.11.28. 선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87다카1388 판결(1987.10.28. 선고)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욱이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인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99다50224판결(1999.12.28. 선고 )에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대법원 98다56645 판결(2000.4.11. 선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ㆍ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종업원 윤씨는「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사망한 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자동차정비공장은 위 판례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종업원 윤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인 배씨는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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