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반기 사업 하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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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반기 사업 하자검사 실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6.2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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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1년~3년 된 공사

군이 부실공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사전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군에 따르면 이번 하자검사 대상은 이미 준공되어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송정~고례간 도로포장공사 등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3건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일까지 공사발주부서 소속 공무원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해 사업대상지로 현지 출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파손여부, 배수시설의 누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농촌개발과는 자체적으로 2개 반 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대상사업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다. 군은 시공업체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부실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담당자는 “이번 하자검사에서는 단 한건의 하자보수 조치 공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2회 실시하는 상ㆍ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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