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 무효 ‘판결’
상태바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 무효 ‘판결’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6.2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이사 후보등록 거부당한 안 씨 손 들어줘…자산 2300억, 경영책임자 공백 장기화 ‘우려’

▲순창농협 전경.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교근ㆍ이하 순창농협)이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어 지난 2월에 실시한 상임이사 선거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순창농협으로부터 상임이사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안 아무개 씨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순창농협을 상대로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임이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
이로서 순창농협은 경영 최고책임자인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의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직무대행 체재의 장기화에 따른 농협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산 2300억여원에 1읍 6개면 4700여명 조합원이 이용하는 대규모 농협의 경제ㆍ신용사업을 관장하는 최고 경영책임자 공석에 따른 손실 또한 막중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4일, 상임이사였던 김원규 씨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상임이사 선거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순창농협은 응모서류를 제출한 안 씨의 자격요건을 들어 서류접수를 거부했고, 안 씨는 “서류접수거부로 인하여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으므로 중대한 하자 있다”며 “상임이사 직무집행가처분 신청과 상임이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했으나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낙군)는 순창농협 정관에 의거 응모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며 “농협선관위에서 주장하는 형의 종료가 2014년 2월 22일로 종료되고 선거일은 동년동월 27일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응모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5일 안 씨에게 송달된 법원 판결서(2014가합53 당선무효확인)에 따르면 “농협 정관에서는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에 관하여 정하지 있지 아니하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며 위 규정을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순창농협의 상임이사 선거에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이 사건 선거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안 씨)의 경우 “2014년 2월 22일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이상 이 사건 선거일인 2014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제56조 제1항 7호(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법한 선거절차로 인하여 원고가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순창농협)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밝히고 “피고(순창농협)가 2014. 2. 27. 실시한 상임이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순창농협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상무는 지난 24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조합원은 “농협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대충하면서, 사람보고 윷 쓴다고, 특정인의 농협 진입을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가 앞서 법규나 규정을 임의 해석하여 큰일을 그르친 결과”라며 “어영부영할 게 따로 있지, 해당 실무책임 간부의 잘못이 밝혀지면 농협이 입은 손해를 모두 변상시키고 조합장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안 씨는 상임이사 선거 관련 실무책임자 이 아무개 상무 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준용잘못,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농협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등과 관련해 순창경찰서에 고소해 놓은 상태여서 이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