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별도신청 필요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해당없어 '원성‘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소득하위 70%(447만명 추산)에 속하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410만명)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므로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하위 70%’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8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서(월 48만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집값이 3억1680만원(단독 가구ㆍ대도시 기준) 또는 4억4208만원(부부 가구)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서(대도시 기준 1억800만원 이하) 월 근로소득이 172만2000원(단독 가구) 또는 246만8000원(부부 가구)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한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재산은 적은 사람이, 근로소득은 많은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을 산출했는데, 새 제도에서는 추가로 30% 근로소득공제를 더 해준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48만원인 노인은 기존에는 소득평가액이 100만원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소득평가액이 70만원이 되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만하다.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14억~15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w.go.kr)에 있는 ‘소득인 정액 모의계산’ 코너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첫 기초연금은 7월 25일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10만~20만원이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일부 사람은 최하 2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하위 70% 이상 노인한테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제가 시행됐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노인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해온 ‘생계급여’에서 똑같은 금액만큼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