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 2~28만원(소득구간별 차등급여)을 받게 된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시시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관련 문의와 신청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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