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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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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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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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사진)
군에 따르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08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 2~28만원(소득구간별 차등급여)을 받게 된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시시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관련 문의와 신청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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