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소득 따라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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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소득 따라 20만원 지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7.04 17: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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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에는 160가지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불편 문의 및 불만의 대상이었던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대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개선 내용이 담긴 책자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했다. 또 기재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부문별 주요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이 강화된다.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이면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종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들은 바뀐 제도를 잘 몰랐다가 세무서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안전행정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ㆍ특허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
7월 22일부터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된다.

환경ㆍ국토ㆍ해양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감시ㆍ관리
9월 25부터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감시ㆍ관리”를 시행한다.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 요청한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ㆍ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부과

■반복적ㆍ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 관리 강화
9월 25일부터 반복적ㆍ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중지’ 처분 및 과징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확대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11월 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한다.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12월부터 하천 수위, 댐 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속철도(KTX) 이용
6월 30일부터 고속철도(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고속철도를 이용 가능하다. 고속철도는 1일 20회(상ㆍ하행선 각 10회)운행된다. ※경부선 6회, 호남선(목포) 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보건복지ㆍ여성ㆍ법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8월1일(잠정)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로 감소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ㆍ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되고 있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가능하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가능하다. 당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무료 접종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전액 본인부담 → 50% 본인부담)가 시행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잠정)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대상 확대ㆍ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 32만7000명)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000원 → 20만원)하여 지급된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7월 1일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분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7월 22일부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종전에는 숙박형 청소년활동 중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만 신고)된다.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
7월(예정)부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을 운영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구성된 1주, 2주, 3주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유기관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 소재 (연중 운영)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 특례법”시행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또,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납부수수료 납부자 본인 부담)해질 예정이다.

■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확대
7월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한다.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1주간에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로 가능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9월 19일부터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국방ㆍ병무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8월 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종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교육ㆍ문화ㆍ통신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외대상 :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ㆍ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ㆍ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농식품ㆍ산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예정)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소 및 소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한다. ※밭 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산지규제 완화
10월(잠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ㆍ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9월(잠정)부터 목재산업 부문으로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벌채할 수 있도록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을 현행대비 5~25년 완화한다. ※소나무(50→40년), 잣나무(60→50년), 낙엽송(40→30년), 참나무류(50→25년) 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운영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ㆍ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하기 위해 12월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88개소가 설치ㆍ운영된다.

■‘영ㆍ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무화
12월 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가 실시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2월 19일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ㆍ조달ㆍ관세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8월부터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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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우 2016-06-04 11:05:23
등 돌.린** 아 내를 위.하^^여

아래 주소 를 주^소..창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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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 2016-06-03 0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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