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지난 1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경찰서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익명이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및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해 묻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은 불법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