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부실시공업체 ‘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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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부실시공업체 ‘수의계약 제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7.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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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6개월ㆍ2회 12개월ㆍ3회 영구

군은 지난 1일 “7월부터 실시되는 군내 사업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내 모든 사업장에서 하자발생 1회시 6개월, 2회시 12개월, 3회시에는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에서 영구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부실공사 업체의 수의계약 제한을 통해 앞으로 군내 건설현장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발주된 공사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등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계약업체는 군이 선정한다.
최면식 경리담당은 “군내 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에서 하자발생시 하자비율에 따른 벌칙으로 부정당 업체 제한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군 자체의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며 “부실 시공한 업체에게 일정기간 벌칙을 주는 제한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세밀하고 꼼꼼한 공사추진을 기대하는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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