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ㆍ교통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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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ㆍ교통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높여’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4.07.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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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 대 100만원…음주운전 사망사고합의해도 구속

7월 1일부터 폭행ㆍ상해ㆍ협박 등 폭력사범의 벌금을 두배 이상 높여 처벌한다. 20년 만에 바뀌는 벌금 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였던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은 통상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벌금 부과 기준도 세분화된다. 폭력 동기가 ‘참작’ㆍ‘보통’ㆍ‘비난’ 3등급으로 나뉘고, 폭행 정도도 ‘경한(가벼운)’ㆍ‘보통’ㆍ‘중한’ 3가지로 구분해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보통’ 동기) 뺨을 1~2회 때렸다(‘보통’ 폭행)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비난’ 동기) 뺨을 한대 때렸다면 벌금 200만원이다. 부상을 입히면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치료 기간이 1주일씩 늘 때마다 벌금도 가산된다. 피해자와 합의 땐 벌금이 절반으로 준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은 “폭력 사건은 연간 35만건으로, 전체 범죄의 15.4%에 이른다.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벌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7월 1일부터 음주, 무면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팔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에 함께 탄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망사건 82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4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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