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태양광발전시설…고례ㆍ송정 주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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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태양광발전시설…고례ㆍ송정 주민 ‘반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4.07.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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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순창 이미지ㆍ산림 등 훼손 심각 ‘우려’… 국가시책사업 앞세워 정부ㆍ지자체 ‘수수방관’

사업자 ‘마을기금’ 제시 ‘회유’… 주민 ‘돈’ 문제 아닌 건강한 자연환경 ‘고수’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태양광발전시설이 군내 곳곳에서 주민들의 신음을 높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시설로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풍력ㆍ조력 발전 등과 함께 신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분별한 개발로 사업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가시책사업을 앞세운 태양광발전시설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며 들어선다. 현행법상 보전녹지만 아니면 모든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고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는 있지만 웬만한 임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임야가 마을 인근에 있다면 주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커진다.

금과 고례 태양광발전사업, 절대 반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과 고례 태양광발전사업은 고례마을과 송정마을 사이에 3만여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송정마을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50여미터 거리다.
이 태양광사업을 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 고례마을 주민 19명과 송정마을 주민 27명은 각각 반대서명서를 금과면에 전달했다. 금과면은 이를 군에 전달했고, 군은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 지역경제담당은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전달 받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은 최대한 도청에 요구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반대서명이 허가에 결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이 마을주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절차가 아니라 시설이 들어선 후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 민생순환경제과 담당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체의 결격사유 및 한전의 의견 요청 등만 확인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민원인들이 전자파 등을 이유로 농작물과 가축피해 등을 호소하나 그러한 피해들이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사례에 대한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시책사업이지만 그런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다. 아직 연구논문 밖에 못 봤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전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임받은 용량이 3000킬로와트 이하다. 전북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불가능하고 전국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다.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민원현장에 직접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업체에게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국가시책사업이라고만 외칠 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현실과는 맞지 않은 법을 제정해놓고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는 여론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부지. 오른쪽 위로는 송정마을이, 왼쪽 아래로는 고례마을이 가깝게 위치해있다.
한편, 고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 4일 송정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정주민, 사업투자자, 사업체 사장과 직원 등 20여명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10여미터 거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의 시름은 더욱 깊다. 증명된 것은 없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민원사례들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잠을 못 이룬단다. 그는 사업설명회에서 시설 설치장소 주변 온도 상승, 반사판이 도로를 향하는 것 등 시설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업체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업체는 마을 기금(돈) 액수만을 조정하려는 눈치였다. 이에 송정이장은 “돈 문제가 아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반대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며 반대의사를 확실히 했다. 하지만 업체는 일을 봐주는 순창주민을 한명 앞세워 목장주와 협상을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장주는 “나 한사람과 협상이나 보상을 해줄 문제가 아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돈 몇 푼에 마을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 위해 군과 시민단체 적극 나서야
마을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금과면이장회의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 금과면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황 군수의 뜻이 금과면 관계자 말대로 라면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도청 담당자도 “우리는 전기사업에 관한 허가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지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풍산 덕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당시 군 관계자가 “정부시책사업이라 마냥 반대는 어렵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금과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정해진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군이 더욱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한 금과면민 만의 일로 미루지 말고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과 고례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가 3만여평에 이른다. 이 시설이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들어선다면 군내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청정 순창’을 내세워 온 군이 ‘구호 따로 행동 따로’ 라는 비난을 재촉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청정지역에 가득한  태양광집열판’을 방관하는 군정방침이라면 해당 주민뿐 만아니라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한 주민의 호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의 우수성만 홍보하고 국가시책사업을 앞세워 주민 동의를 무시한 채 땅부터 사들이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서도 투자자의 한 측근은 “주민동의를 먼저 구했어야하는데 실수했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어차피 부딪칠 반대에 ‘땅을 구입했으니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식이다. 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해당 임야는 잡종지로 바뀌게 돼 향후 다른 개발행위가 쉬워진다. 땅 주인인 투자자나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은 “태양광발전을 빌미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에서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국가시책사업 앞세워 허가 남발, 방관하기 보다는 주민여론 중시하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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