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벼 놓고 농민·액비살포업자 '원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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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벼 놓고 농민·액비살포업자 '원인 공방'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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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과다한 액비 살포로 벼농사 망쳤다” 주장
업자, “우기, 일조량 부족 등 환경 탓이다” 반박

수확기에 접어들어 발생한 쓰러진 벼(도복벼)의 원인을 두고 농민과 액비살포업자가 장시간에 걸쳐 갈등을 겪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풍산면 두승리와 대가리 일대 벼 재배농가가 경작중인 논 약 1400평 규모에서 발생한 벼 쓰러짐 현상이 공방의 원인이다.

농민은 액비살포업자에게 과다 살포를 이유로 손실분을 배상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액비살포업자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도복농토가 많은 것을 들어 날씨 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경작자인 김씨는 “작년엔 날씨가 좋아서 액비를 살포했어도 도복된 벼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액비업자가 ‘시비처방서’를 무시한 채 날씨의 변수와 토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과다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쓰러진 벼를 수확한다 해도 농협수매공판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은 작년보다 3분의 1로 감소하고 수입 역시 4분의 1로 하락한다. 배상책임을 져라”며 침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액비업자는 “동일 경작지에 10여년 동안 액비를 살포해왔지만 보상요구와 일방적인 책임전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이번 도복벼의 원인은 잦았던 우기와 일조량의 부족에 있다”고 반박하며 “전북도를 통틀어 배상요구사례는 순창에서만 있는 것으로 안다. 도복의 원인에는 질소질의 과다, 물때기가 늦어 농토가 마르지 않은 상황 및 문고병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액비를 이용한 경작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재배농법’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지역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비료 추천량을 ‘토양관리시비처방서’로 작성해 발급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살포업자와 농민이 상호간 합의를 통해 경작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의 실효 채취로 도복의 원인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 문의해 봐야한다”며 난감해 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액비사업자측이 도복된 벼가 있는 경작지 3곳의 토양을 채취해 관련기관에 ‘질소성분검사’를 의뢰해 놓았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 농민들은 “살포업자가 채취했다는 토양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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