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묻지도 답하지도 마세요!
상태바
[기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묻지도 답하지도 마세요!
  • 박병주 파출소장
  • 승인 2014.08.2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주 순창경찰서 복흥파출소장

최근 시끄럽게 지나간 금융권과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무관심했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조금 민감해진 것 같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번호 기입란을 보면 아무런 의심 없이 술술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곤 한다. 이메일 사용을 위한 사이트 가입절차는 물론 여행사나 경품응모까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아직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필요한 것인지도 묻지 않은 채 그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되어왔던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예외적으로 학교, 병원, 약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세금납부 등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불가피한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사유가 소멸하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외의 경우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수집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고 사전에 조금은 보호받겠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이전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