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86) 회사 대표 불법행위와 이를 용인한 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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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86) 회사 대표 불법행위와 이를 용인한 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기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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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고 다른 2명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된 자본금 2억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불법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있다. 감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사들이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상법」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14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415조)
그런데 대법원 82다카1533(1983. 3.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88다카11428 판결(1989. 4. 11. 선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63다241판결(1963. 7. 25. 선고)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96다51110 판결(1998. 5. 29. 선고), 2002다11441 판결(2002. 6. 14. 선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ㆍ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4.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68다305 판결(1969. 1. 28. 선고), 84다카1954 판결(1985. 6. 25. 선고)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대표이사와 감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총 주주의 동의로 그들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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