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 금성리 토사채취현장
상태바
쌍치면 금성리 토사채취현장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1.1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무시, 뱃속만 채우는 사업자…군 관리 뒷전

군이 허가를 내준 토사채취현장의 무분별한 토사채취공사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쌍치면 금성리에 위치한 이 현장은 충남 당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삼호개발이 지난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구간의 성토용 토사 채취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삼호개발은 환경부가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임목폐기물처리시행규칙, 미사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를 통한 군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관리 감독해야할 군 산림축산과는 허가를 내준 이후 현장을 방치해 왔고, 또한 사업자가 공사 시작과 함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고사항 마저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임목폐기물이란 공사 중에 발생한 목재의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폐기물과 톱밥, 나무껍질, 나무 조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후 반출 또는 현장 내에서 자가 처리를 통한 재활용으로 처리한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호개발은 이를 무시했으며, 또한 토사 운반 시 미사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진·출입로 주변에 부직포를 깔고 수시로 살수를 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군에 제출한 계획서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삼호개발 담당자 강모씨는 “토사채취와 함께 신고해야하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즉시 현장을 방문해 시정조치 할 것이다”고 뒤늦은 전화연락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군이 허가만 내어주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해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군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게 만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사채취현장이 비록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이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지역 연고가 없는 타 지역 사업자의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사일수록 군 행정관계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및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