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빠, 수사권, 기소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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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빠, 수사권, 기소권이 뭐야?
  • 이수형 독자
  • 승인 2014.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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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47ㆍ순창 경천로)

세월호! 세월이 가면 잊혀져야 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세월호의 여파가 남아있다. 잠잘 때가 되면 아내 손에 잡힌 바짓가랑이를 뿌리치고 세 딸이 자는 방으로 향한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서다. 큰 놈은 빼고, 어린 두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얼굴을 쓰다듬다 보면 한없이 행복해진다. 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부모마음은 어땠을까?
사건발생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왜 죽었는지 철저한 조사도 안 되고, 아직까지 실종자 10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왜곡과 배신감 그 자체이다. 세월호 구조당시의 숱한 의혹들, 유병언 시신에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의 외면과 말 바꾸기, 특별법제정에 대한 왜곡, 유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망언 등등 이것이 국가인가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제정이라는 요구사항을 통해서 보여준 유가족들의 대응과 모습은 너무나 놀랍다. 죽은 자기자식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한다. 이런 부모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어야 하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률용어라 우리 딸들이 어려워해서 이렇게 설명 해주었다.
“특별하다 함은, 보통은 사건이 생겼을 때 경찰, 검사, 판사들이 자기 역할대로 조사해서 재판을 하는데, 300여명이 한꺼번에 죽었고 온갖 의혹투성인 이런 사건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조사를 해야 하니까 특별이라는 말을 쓴다. 수사권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힘이야. 자료도 요구하고, 사람도 조사해서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도록 조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지. 기소권은 밝혀진 범죄사실을 가지고 죗값을 받게 하려고 재판관에게 유죄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야. 법치국가에선 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죗값을 묻는 것이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감옥가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재판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소된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재판관(판사)이 실제로 감옥이든 벌금이든 죗값을 결정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해.”
법치국가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얼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가관이다.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대해서 선거개입은 했으나 정치개입은 아니라면서 실질적인 처벌은 안했다. 한마디로 술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다. 법 적용하는 놈들 맘 대로다. 장난하나?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 2013년1월14일)도 강제판결기일 180일을 어긴지 한참이다. 이렇게 재판이 개판인 현실인데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얼마나 진상조사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월호 진실만큼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아왔다. 그러기에 최소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9월 16일 박근혜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삼권분립 및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 수백 법학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고, 과거역사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까지 부여한 조사위원회도 꾸려졌었는데도 말이다. 검경과 언론을 정부의 개로 만든 것도, 법치구조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도 새누리당 정권임을 분명히 하자. 기만 그만!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조사권 보장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 칼날이 현 정권을 향할까 두려운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
UN총회 가는데 현지민의 시위가 두려워 교민만남도 취소하는 현 정권의 화장발 뒤 진상 민낯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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